19/뉴스1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세입자가 지난해 4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
‘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.뉴스1최동수 산업2부 기자지난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.
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었는데.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집주인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.2020년 9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.
언제든 e메일(dongaland@donga.지인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.
중개사가 얼마든지 세입자를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‘정보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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